피의자는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외국 국적의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을 외국인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의료법 제8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2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70 |
6927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81 |
6926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32 |
692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08 |
692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7 |
6923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75 |
692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94 |
692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33 |
6920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36 |
691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97 |
691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68 |
691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52 |
691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40 |
6915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59 |
6914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