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32 감형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931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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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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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4-04-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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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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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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