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23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이른바 '로맨스 스캠')를 당하여 경찰서에 피해자로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이후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 현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후원금의 전달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에 실제로 피의자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하여 위 성명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위 성명불상자는 새로운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을 피의자를 통해 전달받고 또 가상자산의 형태로 변환하여 세탁한 것입니다. 이에 피의자는 수 개의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기존에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던 범죄 피해자가, 시간이 흐른 후 사기범죄의 주동자로부터 또 다른(2차적인) 기망을 받아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전달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아 합산 피해 금액 또한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기망을 당한 것일 뿐 사기범행의 방조 고의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의 주동자인 성명불상의 사람과의 연락내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함에 대한 인식(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부지불식간 위 주동자들에게 새로이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매개하는 도관의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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