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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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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54 |
6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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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95 |
5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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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1253 |
4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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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052 |
3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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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1913 |
2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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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1943 |
1 | 재기수사명령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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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