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을 지시받고,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의 상부인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 또한 수십명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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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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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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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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