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1) 경찰 조사 참여, 2) 검찰 조사 참여, 3) 피해자 합의, 4)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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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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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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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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