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은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사이버머니로 적립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길고 거액이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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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