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법리적인 다툼과 함께 양형에 있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2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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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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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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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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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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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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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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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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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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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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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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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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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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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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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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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