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경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구매카드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할인을 신청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할인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차례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차례 피해자의 회사에 범행을 지속하였고, 큰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기존 판례의 판시요지에 따라 볼 때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 또는 피해자(회사)가 입은 손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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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14 |
6853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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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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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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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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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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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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