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모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장을 사기범행에 사용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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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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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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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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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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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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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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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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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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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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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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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339 |
690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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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