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조한 중간재를 상품에 붙여 판매하는 과정을 문제삼아 고소하였으나, 사건 외 개인적 감정에서 문제가 촉발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계약상 문제가 없으며, 제조과정상 고소인이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간주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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