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본 부동산의 매입은 피의자의 딸의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이 아닌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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