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5-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가족이 매입한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명의신탁이 아닌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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