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000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많은 양의 물품을 횡령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고, 상당한 피해 금액을 횡령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합의진행,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5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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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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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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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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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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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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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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