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2-03-1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경 대부업을 하는데 자본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주겠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총 00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사업에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의 고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소인을 압박하였고 결국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받았으며,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조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통하여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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