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전국 분사무소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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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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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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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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