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4
사건개요

피고인은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경 자신을 전문투자상담사라고 소개하고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 수사받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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