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1-26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경부터 약 2년간 십여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이 헤어진 이후 발생한 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도리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당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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