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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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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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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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군대내 사건으로, 피의자가 사건범행을 부인하고,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자체에 시간이 걸렸으며, 재판을 계속하여 지연시키며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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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헌병대조사참여 , 2) 피의자와 합의주선 등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 참여하였으며,

법원에서 결심 및 선고 기일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피해자조력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진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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