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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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넥슨 게임대회에 DDOS공격을 하여 게임대회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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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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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넥슨 게임회사에서 직접 주최하는 게임대회 운영을 직접 방해하였다고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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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검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DDOS공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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