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1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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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30 |
164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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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044 |
163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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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79 |
16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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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790 |
163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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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452 |
1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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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52 |
1635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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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528 |
163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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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45 |
16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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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089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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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17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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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294 |
163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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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886 |
162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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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84 |
162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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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44 |
162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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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