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제조자, 제조과정,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열려가 있는 위조 비아그라 OO정을 수입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국민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상당량의 비아그라를 유통하려 했던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8. 12. 11.>
1. 제56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0. 24.>
1. 의약외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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