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였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인 피해자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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