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수락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더욱 중한 형을 가하기 위하여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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