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컸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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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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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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