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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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름철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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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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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행초기에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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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2심법원에 변론요지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심파기,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 감형
식품위생법위반
감형
2015-05-01 2195
48 혐의없음/무혐의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2538
47 무혐의처분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2015-05-01 2598
46 구속영장청구기각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5-05-01 2137
45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5-05-01 4806
44 석방결정
★(구속적부심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석방결정
2015-05-01 3070
43 벌금형
(고소)업무방해
벌금형
2015-05-01 1375
42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집행유예
2015-05-01 1866
41 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3553
40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5-01 3246
3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05-01 2828
38 선고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05-01 3036
37 벌금형
★(고소대리) 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형
2015-05-01 2462
36 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5-05-01 3181
35 혐의없음/무혐의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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