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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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6.경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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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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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추행 사건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포착되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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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모텔 직원의 진술 확보, 3)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통하여 당시 강간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11-12 3634
123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2015-11-12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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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3025
121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5 4413
120 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2015-11-05 1890
119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2015-11-03 3874
118 혐의없음/무혐의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3 5881
117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5-10-29 3299
116 기소의견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2015-10-28 1713
115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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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15-10-23 3926
114 혐의없음/무혐의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0-16 6648
113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5-10-16 3682
112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5-10-16 4575
111 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2015-10-15 1725
11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10-08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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