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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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미성년자 피해 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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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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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무려 3차례나 여성들을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보내왔으며,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징역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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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2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11-12 3634
123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2015-11-12 3627
122 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3025
121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5 4412
120 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2015-11-05 1890
119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2015-11-03 3874
118 혐의없음/무혐의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3 5880
117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5-10-29 3298
116 기소의견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2015-10-28 1713
115 벌금형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2015-10-23 3925
114 혐의없음/무혐의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0-16 6647
113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5-10-16 3681
112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5-10-16 4575
111 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2015-10-15 1725
11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10-08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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