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선고유예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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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본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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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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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무죄 입증에 실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상황이 매우 안 좋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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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제1심 증인신문과정 당시에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를 만나 합의 의사를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좁은 차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양 당사자간 오해가 있었으며, 합의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제1심 판결 파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9 혐의없음/무혐의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3 2520
138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2-22 2593
137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5-12-22 2845
136 원심파기/선고유예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2015-12-18 3118
135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5 1799
13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14 2829
133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628
132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106
131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2015-12-07 2950
130 조정성립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2015-11-28 2626
12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1-27 2961
12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11-27 2733
127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1-26 1460
126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6348
125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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