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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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6.경 한 호텔에서 만난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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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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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추행 사건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포착되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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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2)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의 부존재, 3) 휴대폰 복원 결과 사진 촬영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9 혐의없음/무혐의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3 2520
138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2-22 2593
137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5-12-22 2845
136 원심파기/선고유예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2015-12-18 3118
135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5 1799
13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14 2830
133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628
132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107
131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2015-12-07 2950
130 조정성립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2015-11-28 2626
12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1-27 2961
12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11-27 2733
127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1-26 1460
126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6348
125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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