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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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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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에게 "같이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포옹을 하는 등 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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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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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초기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합의절차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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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합의를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능을 보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검사실에 의견제시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 기소유예
상해
기소유예
2016-01-06 2776
153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2016-01-06 3595
152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2730
151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5 4645
150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1-03 2444
149 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6-01-03 2705
148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3 2378
147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01 2722
146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31 2908
145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30 2941
144 혐의없음/무혐의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8 2604
143 기소
(고소)협박
기소
2015-12-28 1498
14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28 2887
141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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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2559
140 공소권없음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2015-12-23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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