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4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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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3164 |
183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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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3090 |
182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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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3104 |
181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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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394 |
180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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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3478 |
179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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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829 |
17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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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858 |
177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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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3020 |
17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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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671 |
175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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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1953 |
174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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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22 |
173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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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1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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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1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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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170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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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