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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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상태에 노래방에 가서 웨이터를 끌어당기고 강제로 앉히고 몸을 만져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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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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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며, 술값시비 및 기물파손 등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생각이 없어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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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하여 입장을 바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합의 진행,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9 대법원 파기환송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2016-04-15 4852
198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4-01 2840
197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3526
196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6946
195 벌금형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2196
194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6-03-25 2681
193 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3370
192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6-03-25 2962
191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24 3017
190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19 2944
189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03-16 2934
188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3-14 2862
187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6-03-03 3122
186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2-29 5610
185 기소유예
★ 유사강간
기소유예
2016-02-26 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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