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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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사우나 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수 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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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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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안 좋았으며, 검사는 실형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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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신과치료를 비롯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약속을  재판부에 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0월 -> 벌금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9 대법원 파기환송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2016-04-15 4853
198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4-01 2842
197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3528
196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6947
195 벌금형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2196
194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6-03-25 2682
193 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3370
192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6-03-25 2963
191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24 3018
190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19 2944
189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03-16 2935
188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3-14 2863
187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6-03-03 3123
186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2-29 5611
185 기소유예
★ 유사강간
기소유예
2016-02-26 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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