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6-21
f01e684a0fabc212e623cee490df5597_1629943361_6577.jpg
 


undefined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방에 카메라를 넣고  수차례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촬영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4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1 4594
24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6-21 2718
24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6-06-20 2909
241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6-17 4422
240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17 2948
239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2016-06-16 6739
238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2016-06-15 3386
237 집행유예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6-12 3142
236 합의종결
(고소)모욕
합의종결
2016-06-12 1693
235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2634
234 소년부송치결정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04
233 소년부송치결정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332
232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237
231 소년부송치결정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770
230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8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