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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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경 같은 회사직원이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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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의 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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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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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의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4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1 4594
24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6-21 2717
24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6-06-20 2909
241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6-17 4422
240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17 2948
239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2016-06-16 6739
238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2016-06-15 3386
237 집행유예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6-12 3142
236 합의종결
(고소)모욕
합의종결
2016-06-12 1693
235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2633
234 소년부송치결정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04
233 소년부송치결정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331
232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237
231 소년부송치결정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770
230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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