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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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으로써,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생일빵, 전학빵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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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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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폭행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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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4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1 4595
24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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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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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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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2016-06-17 2948
239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2016-06-16 6739
238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2016-06-15 3386
237 집행유예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6-12 3142
236 합의종결
(고소)모욕
합의종결
2016-06-12 1693
235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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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소년부송치결정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04
233 소년부송치결정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332
232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238
231 소년부송치결정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770
230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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