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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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원들과 성관계를 강제로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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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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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인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 하였다는 점등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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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여부 결정 , 2) 경찰수사관 및 검찰 방문,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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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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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일부승소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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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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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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