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9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
2016-07-07 | 3428 |
258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
2016-07-01 | 3647 |
257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
2016-06-30 | 1856 |
256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
2016-06-30 | 3308 |
255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
2016-06-30 | 5117 |
254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6-06-29 | 2806 |
25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9 | 2919 |
25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3197 |
251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821 |
25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3473 |
24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704 |
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4 | 3070 |
247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6-24 | 3017 |
24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
2016-06-24 | 3101 |
24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
2016-06-22 | 2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