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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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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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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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제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5년으로 선고된 사건으로 형 집행 종료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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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 및 변호인 의견서 작정 및 제출을 한 결과 ,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고지 청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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