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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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하는 것을 몰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촬영을 여러번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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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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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였을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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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형사조정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4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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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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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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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9-12 3483
300 집행유예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6-09-09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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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2016-09-08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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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2016-09-08 3356
297 집행유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09-08 3361
296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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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2016-09-08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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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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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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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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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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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2016-08-25 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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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25 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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