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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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강제로 하려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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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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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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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경찰수사관 및 검찰 방문,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4 구속취소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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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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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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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집행유예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6-09-09 3205
299 원심파기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2016-09-08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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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2016-09-08 3355
297 집행유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09-08 3361
296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6-09-08 2929
295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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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8-31 3362
293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08-31 3035
292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2016-08-29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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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2016-08-25 7798
290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25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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