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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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하철 4호선 지하철 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여,19세) 등 뒤에 바짝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목, 허리, 음부 부위를 만져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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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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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음부 등 민감한 부위에 대하여 상당 시간 추행하여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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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벌금 250만원]판결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4 구속취소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3042
303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9-19 3490
302 혐의없음/무혐의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6-09-14 3669
30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9-12 3483
300 집행유예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6-09-09 3206
299 원심파기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2016-09-08 3138
298 원심파기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2016-09-08 3356
297 집행유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09-08 3361
296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6-09-08 2929
295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31 3778
294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8-31 3363
293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08-31 3036
292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2016-08-29 3372
291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6-08-25 7799
290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25 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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