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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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110 |
318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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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5683 |
3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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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3210 |
31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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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1714 |
315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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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804 |
31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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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277 |
313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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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343 |
312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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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184 |
3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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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140 |
310 | 감형 |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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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4032 |
309 | 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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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877 |
30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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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1685 |
307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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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972 |
30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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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239 |
305 | 구속취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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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