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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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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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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08 |
333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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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18 |
33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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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1832 |
331 | 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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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1877 |
330 | 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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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067 |
32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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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009 |
3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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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737 |
3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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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77 |
326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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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53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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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69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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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00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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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772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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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695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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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88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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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