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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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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벌칙 ) 제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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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08 |
333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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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17 |
33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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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1832 |
331 | 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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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1877 |
330 | 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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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065 |
32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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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008 |
3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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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736 |
3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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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77 |
326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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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53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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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68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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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00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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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771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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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694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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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88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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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