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
2016-10-04 | 3308 |
333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
2016-10-04 | 3217 |
33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6-10-04 | 1832 |
331 | 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1877 |
330 | 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
2016-10-04 | 3065 |
32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
2016-10-04 | 3008 |
3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736 |
3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676 |
326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3353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
2016-10-04 | 3368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
2016-10-04 | 3600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6-10-04 | 2771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
2016-10-04 | 2694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3388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