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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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5. 6. 6. 까지 8회에 걸쳐 늦은 밤에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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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18세부터 70대까지 다양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다른 이웃 여성들까지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검찰측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까지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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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 합의,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검찰측 항소기각/ 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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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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