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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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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954 |
348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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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18 |
347 | 선고유예 |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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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6391 |
346 | 벌금형 |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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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41 |
345 | 원심파기/집행유예 |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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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65 |
344 | 원심파기/집행유예 |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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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87 |
34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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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21 |
34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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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798 |
341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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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62 |
340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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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834 |
339 | 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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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68 |
338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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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04 |
337 | 항소기각 |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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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81 |
336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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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45 |
335 | 집행유예 |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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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