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_
_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4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
2016-10-30 | 2241 |
363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
2016-10-29 | 3316 |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
2016-10-29 | 3355 |
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6-10-28 | 3642 |
360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372 |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414 |
358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
2016-10-20 | 3182 |
35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
2016-10-17 | 4242 |
356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6-10-17 | 3701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
2016-10-15 | 3399 |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10-15 | 3221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
2016-10-13 | 2964 |
352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
2016-10-13 | 3061 |
351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008 |
35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