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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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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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또한 경찰 단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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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1)실제사건의 경위, 2)피해자의 승낙, 3)성범죄 피해자의 전형적인 피해이후 행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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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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